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 5% 신청 방법
작성 기준일: 2026년 4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공식 안내 |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 기준 기반 정리 💡 핵심 답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암·희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대 5%(결핵 0%) 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확진 후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은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병원) EDI 대행, 공단 지사 방문, 팩스·우편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5% 또는 0% (일반: 입원 20%, 외래 30~60%) 2026년 기준 희귀질환 1,389개 로 확대 (75개 신규 추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필수 (초과 시 신청일부터 적용)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미적용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목차 산정특례제도란?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1. 산정특례제도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암·희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대 5%(결핵 0%)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일반 환자는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30~6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중증질환 치료는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자와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산정특례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된 질환에 대해 급여 진료비의 5% 또는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