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026년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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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6년 04월 06일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정부24(gov.kr)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5월 31일이며,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ha당 136~215만 원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농업e지(nongupez.go.kr) 또는 읍·면·동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개인·법인),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
- 지원 금액: 소농직불금 연 130만 원 /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일) ~ 5월 31일(일)
- 신청 방법: 온라인(농업e지·카카오톡 링크·ARS 1334) 또는 읍·면·동 방문
- 지급 시기: 2026년 11~12월 순차 지급 예정
📋 목차
-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 신청 자격 조건 — 농업인·농지 요건
- 지급 금액 및 단가 — 소농·면적·선택직불금
-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준수사항 및 의무교육 — 감액 방지 가이드
- 지급 일정 및 지급 절차
-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금(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쌀직불금·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정액 130만 원)과 면적직불금(ha당 136~215만 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친환경·전략작물·저탄소 등을 포함한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뉩니다. 공익직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대면 신청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ha당 지급 단가가 5% 인상(기존 130~205만 원 → 136~215만 원)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농업인 여러분의 실질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익직불금 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유형 | 지급 금액 | 대상 |
|---|---|---|---|
| 기본형 | 소농직불금 | 연 130만 원(정액) | 소규모 농가 |
| 면적직불금 | ha당 136~215만 원 | 일반 농가 | |
| 선택형 | 친환경직불금 | 유기농 ha당 최대 200만 원 | 친환경 인증 농가 |
| 전략작물직불금 | ha당 최대 180만 원 | 논에 벼 외 전략작물 재배 | |
| 저탄소직불금 | ha당 최대 150만 원 | 메탄 저감 농법 실천 |
2. 신청 자격 조건 — 농업인·농지 요건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려면 농업인 요건과 농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기준으로 주요 자격 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농업인 자격 요건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기존 수령자: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중 1회 이상 수령했거나, 2020년 이후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업인
- 정책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 등으로 지정·선정된 자
- 신규 자격자: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0.1ha) 이상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공통 자격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업인(개인 및 농업법인)
- 농외소득(근로·사업소득) 연 3,700만 원 미만
- 실제 경작 중인 농지 최소 0.1ha(약 302평) 이상 보유
대상 농지 요건
- 논: 1998~2000년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2012~2014년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지역: 2003~2005년도에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제외 대상 농지
-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중인 농지
-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의 소유 농지
- 하천구역 농지, 임야, 초지 등
- 폐경지·주차장·묘지·창고·농막 등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
⚠️ 주의: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액 전액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최대 8년 신청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및 단가 — 소농·면적·선택직불금 얼마 받나요?
2026년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농직불금 — 연 130만 원 정액 지급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 경작 면적 0.5ha 이상 1.55ha 미만
- 농업인 가구 농업 외 소득 합계 4,500만 원 미만
- 농업인 가구 소유 농지 면적 1.55ha 미만
- 농업인 본인이 경영하는 농업법인에 출자하지 않는 자
면적직불금 — ha당 136~215만 원 (구간별 역진적 단가)
2026년 기준 면적직불금 단가는 ha당 136만 원~215만 원입니다. 농지가 넓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방식이 적용되며, 개인 최대 30ha(법인 50ha)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유형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6ha) | 3구간 (6ha 초과) |
|---|---|---|---|
| 농업진흥지역 논·밭 | 215만 원/ha | 178만 원/ha | 154만 원/ha |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178만 원/ha | 154만 원/ha | 136만 원/ha |
| 농업진흥지역 밖 밭 | 154만 원/ha | 136만 원/ha | 136만 원/ha |
※ 위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금 비교
| 유형 | 지급 단가 | 주요 요건 |
|---|---|---|
| 친환경직불금(유기농) | 최대 200만 원/ha | 친환경농업 인증 취득 |
| 친환경직불금(무농약) | 최대 100만 원/ha | 무농약 인증 취득 |
| 전략작물직불금 | 최대 180만 원/ha | 논에 벼 외 전략작물 재배 |
| 저탄소직불금 | 최대 150만 원/ha | 메탄 저감 농법 실천 |
4. 공익직불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별 신청 방법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비대면)과 방문(대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 비대면 신청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STEP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시 농업e지(nongupez.go.kr) 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농지 면적, 재배 작목 등)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전에 반드시 수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STEP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신청. 등록 정보 변경이 없는 기존 수령자에게 적합합니다.
- 온라인 신청 ②: 농업e지 홈페이지(nongupez.go.kr) 접속 → 로그인 → [공익직불금 신청] 메뉴 클릭 후 신청
- ARS 신청: 전화 1334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신청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규 신청자, 정보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STEP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에 경작 농지 정보, 소득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4.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보관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은 화면 캡처, 방문은 종이 접수증을 보관해두세요. 신청 후에는 등록증이 5~6월 중 발급되며, 이후 현장 점검(5~9월), 수령 대상자 확정(10월), 지급(11~12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 STEP 5. 의무교육 이수 (9월 30일까지)
신청 후 반드시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교육은 농업e지 온라인 강의, 농촌진흥청 집합교육, 카카오톡 링크를 통한 영상 교육 등으로 이수 가능합니다.
5. 준수사항 및 의무교육 — 감액 없이 전액 받는 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항목 반복 위반 시 최대 40%까지 누적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준수사항 (17가지 중 핵심 항목)
- 농약·비료 안전 사용 기준 준수 (영농일지 2년 보관 필수)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경작 중인 상태 유지)
- 가축분뇨 적법 처리
- 농업용 비닐 등 영농폐기물 적법 처리
- 겨울철 논습지 보전 (해당 지역)
-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의무교육 이수 방법
| 교육 방법 | 접속 경로 | 이수 시간 |
|---|---|---|
| 온라인 동영상 | 농업e지 → 의무교육 메뉴 | 약 30~60분 |
| 카카오톡 링크 | 농림부 발송 문자·카톡 링크 | 약 30분 |
| 집합교육 | 농촌진흥청·지역 농업기술센터 | 1~2시간 |
| ARS 전화 | 1334 전화 후 교육 선택 | 약 20분 |
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매년 9월 30일입니다. 신청 후 가능한 한 빨리 이수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농업e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공익직불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여러 검증 단계를 거쳐 11~12월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연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기 | 단계 | 내용 |
|---|---|---|
| 3~5월 | 신청·접수 |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
| 5~6월 | 등록증 발급 | 신청 농지 기본 요건 확인 후 등록증 발급 |
| 5~9월 | 현장 점검 | 농지 실제 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현장 점검 |
| 9월 30일 | 의무교육 이수 마감 | 미이수 시 10% 감액 |
| 10월 | 수령 대상자 확정 |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반영, 최종 지급액 산정 |
| 11~12월 | 지급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계좌로 직접 지급 |
7.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기간 엄수: 공익직불금은 매년 3~5월 신청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신청해두세요.
- 농지 정보 최신화: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농지 면적·작목 정보가 실제 경작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타인 명의 농지 주의: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 또는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농·면적직불금 중복 신청 불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준수사항 위반 시 감액: 준수사항 17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항목당 10% 감액됩니다. 영농일지 작성·보관(2년)을 잊지 마세요.
- 의무교육 미이수 주의: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익직불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원하는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A. 공익직불금(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Q2.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일)부터 5월 31일(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농업e지·카카오톡 링크·ARS 133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 및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되며, 농지가 넓을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개인 및 법인)으로,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며 실제 경작 중인 농지 최소 0.1ha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후계농·전업농·청년농), 신규 자격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0.5ha 이상 1.55ha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정액 130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클수록 총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경작 규모가 1.55ha를 초과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농업e지의 공익직불금 사전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Q6. 공익직불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농업e지, 카카오톡 링크, ARS 1334)과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부터 3개월(3~5월)로 기간이 연장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규 신청자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Q7.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임차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공익직불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2026년 공익직불금 지급은 11~12월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기준). 신청(3~5월) → 등록증 발급(5~6월) → 현장 점검(5~9월) → 의무교육 이수 마감(9월 30일) → 수령 대상자 확정(10월) → 지급(11~12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Q9.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의무교육은 농업e지 온라인 강의, 농촌진흥청·지역 농업기술센터 집합교육, 카카오톡 링크 영상 교육, ARS 전화 교육(1334)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10.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A. 준수사항 17가지 중 하나를 위반하면 항목당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동일 항목을 반복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누적 감액될 수 있으며,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률이 합산되어 최대 100% 감액도 가능합니다.
Q11.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로 부정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최대 8년간 공익직불금 신청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Q12. 임차 농지도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임차하여 실제 경작 중인 농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 승낙서)를 구비해야 하며, 실제 경작 사실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 농지에 이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3. 공익직불금과 다른 농업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또는 면적)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친환경·전략작물·저탄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기타 정부 보조금과의 중복 여부는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4. 농업법인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최소 경작 면적 5ha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상한(30ha)보다 높은 50ha까지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5. 신규로 농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규 자격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0.1ha)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공익직불금 지급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면적직불금 신청 상한은 개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2ha 이하 구간 단가(215만 원/ha)로 수령하는 경우 최대 약 6,010만 원 수준이나, 실제로는 구간별 역진 단가 적용으로 이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Q17.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농외소득은 농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신청인 개인의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국세청 소득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아닌 신청인 개인 소득 기준임에 유의하세요.
Q18. 공익직불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A. 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의 '공익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의 농지 면적과 유형을 입력해 예상 수령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e지(nongupez.go.kr)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19. 선택형 공익직불금(친환경·전략작물 등)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선택형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보유한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저탄소직불금은 메탄 저감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절차는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Q20. 공익직불금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A.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 해당 연도 재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음 연도 신청 기간(3~5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작 규모·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보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탈락 사유는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농정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Q21. 농지를 올해 처음 구입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농지를 올해 처음 취득했더라도 해당 농지가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논: 1998~2000년, 밭: 2012~2014년, 조건불리: 2003~2005년에 농업 이용)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실제로 경작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신규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2. 공익직불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청 기간(3~5월)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수령했더라도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기존 수령자는 온라인(카카오톡 링크, 농업e지)을 통해 간편하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공식 안내(mafra.go.kr/gong)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agrix.go.kr) | 정부24 공익직불금 안내(gov.kr) | 농업e지(nongupez.go.kr)
※ 본 내용은 2026년 04월 0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최신 정보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 있나요?
- ☑️ 등록 정보(농지 면적·작목)가 실제 경작 내용과 일치하나요?
- ☑️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확인하셨나요?
- ☑️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셨나요?
- ☑️ 신청 기간(3월 1일 ~ 5월 31일) 내 신청하실 계획인가요?
- ☑️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할 계획인가요?
공익직불금 신청은 매년 한 번뿐입니다. 신청자분들 모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의무교육까지 이수하여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544-8572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