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지원금액 완벽 정리 – 월세 최대 70만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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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6-03-25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 작성자: Daily Tip Hub 편집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가구는 월 최대 70만원대 임차료를 현금 지급,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 수선비 지원. 2026년에는 지원 선정 기준이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원(서울), 자가가구에는 최대 1,601만 원의 수선비도 지원됩니다.
📋 목차
- 주거급여란?
- 2026년 신청 자격
- 지원 내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월세·전세) 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보유 가구에게는 집수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 지금까지 자격이 안 된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2. 2026년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이하 |
| 2인 | 4,222,408원 | 2,026,756원 이하 |
| 3인 | 5,390,660원 | 2,587,517원 이하 |
| 4인 | 6,495,780원 | 3,117,974원 이하 |
| 5인 | 7,550,066원 | 3,624,032원 이하 |
| 6인 | 8,560,481원 | 4,109,031원 이하 |
3. 지원 내용 –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지원 방식 | 매달 임차료 현금 지급 | 수선비용 현물 지원 |
| 최대 지원액 | 최대 월 70만원대 | 최대 1,601만원 |
| 지원 기준 |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 소득수준에 따라 100%·90%·80% |
4.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5. 신청 방법
| 방법 | 경로 | 준비물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공동인증서 |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
6.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 연 4% 환산 금액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자녀 소득이 많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먼저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지참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월세·전세) 가구에는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보유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Q2.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123만원, 2인 가구 약 202만원, 3인 가구 약 259만원, 4인 가구 약 312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Q3. 임차가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최대 약 34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약 53만원 수준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임대료가 다르며,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4. 자가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가 주택을 보유한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최대 457만원), 중보수(최대 849만원), 대보수(최대 1,601만원) 등 3단계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Q5.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가 결정됩니다.
Q6.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증빙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자동 확인됩니다.
Q7.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분류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각각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이므로,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청년 독립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수급가구 내 20대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 가구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Q10. 2026년에 달라진 주거급여 내용은?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6.51%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도 지역별로 인상되어 실질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Q11. 주거급여 급여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0일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후 결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12.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네, 지역을 1~4급지로 나누어 기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순으로 기준임대료가 높게 설정됩니다.
Q13. 수선비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자가가구 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한 후 노후도에 따라 수선 범위가 결정됩니다. 수선은 정부가 직접 시공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14.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1년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5. 무허가 건물에 거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 수선비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6.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나요?
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 환경 개선 연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Q17.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지역과 임차료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8.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급여 결정 후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긴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Q19. 주거급여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LH) 콜센터(1600-1004)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Q20.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는 다른가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택바우처는 별도의 보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 혜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