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월세 신고제 완벽 정리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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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6-03-25 | 최종 업데이트: 2026-03-28 | 작성자: Daily Tip Hub 편집팀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무료 부여.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 의무 신고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란?
- 신고 대상 (이런 계약은 꼭 신고하세요)
- 신고 제외 대상
- 과태료 기준
- 신고 방법 (온라인·방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에 도입한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모든 신규·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이런 계약은 꼭 신고하세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계약 금액 (둘 중 하나라도 해당)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각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제외 |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전체,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묵시적 갱신은 제외 |
|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회사) 등 거주 목적 건물 전체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
3. 신고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제외 사유 | 설명 |
|---|---|
| 금액 기준 미달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AND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불필요 |
| 군(郡) 지역 | 도(道) 지역 중 군 단위 소재 주택은 신고 대상 아님 |
| 학교 기숙사 | 학교 기숙사는 제외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 |
| 일시적 단기 임대차 |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발령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이 명확한 단기 계약 |
|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 | 계도기간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소급 과태료 없음 |
4.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신고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단, 고의적 미신고나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연신고 과태료 (계약금액 × 지연 기간 기준)
| 계약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7만 원 | 10만 원 |
| 1억~3억 원 | 4만 원 | 7만 원 | 12만 원 | 20만 원 |
| 3억~5억 원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5만 원 |
| 5억 원 이상 | 8만 원 | 14만 원 | 22만 원 | 30만 원 |
▶ 거짓 신고 / 고의 미신고 과태료
| 유형 | 과태료 |
|---|---|
| 거짓 신고 (계약금액 축소 등) | 최대 100만 원 |
| 공동신고 거부 | 최대 100만 원 |
5.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단계 | 내용 |
|---|---|
| 1단계 | rtms.molit.go.kr 접속 →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 2단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 3단계 | 계약 내용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
| 4단계 | 계약서 스캔본(PDF·사진) 첨부 |
| 5단계 | 제출 → 상대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문자 발송 → 상대방 전자서명 완료 시 공동신고 처리 |
| 6단계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되며, 방문 시 확정일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안내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편리한 점 중 하나는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신고만 완료하면 별도 비용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구분 | 기존 방법 | 전월세 신고제 활용 시 |
|---|---|---|
| 확정일자 취득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고 시 자동 부여 |
| 비용 | 600원 | 무료 |
| 소요 시간 | 주민센터 방문 + 대기 | 즉시 처리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임대인이 문자를 받아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전세·월세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동(보증금 인상, 월세 변경 등)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임대료 변동 없는 합의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전세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이라도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취득과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신고 정보가 세금 부과에 활용되나요?
A.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고 정보는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Q. 부동산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 해줄 수 있나요?
A. 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 시 중개사에게 전월세 신고 대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해 보세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초과 시 과태료 발생)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신고 대상
✅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무료 부여되니 꼭 활용하세요
✅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본 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했습니다.
Q2.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그 이전 4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으며, 2026년 현재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Q4. 신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이며, 잔금 지급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5.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의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도 최대 100만원입니다.
Q6.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Q7. 방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Q8.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무료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Q9.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되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면제입니다.
Q10. 신고 면제 대상이 있나요?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 공공임대주택(LH 등) 계약도 면제 대상입니다. 상가·사무실 등 주거 외 용도도 해당 없습니다.
Q1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면제됩니다.
Q12. 반전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뿐 아니라 반전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3. 신고를 실수로 잘못했을 때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고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14.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자진신고 방법은?
기한을 초과했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지연 신고하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감경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5.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중개업소에서 계약 시 함께 신고를 처리해줍니다.
Q16.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서(원본 또는 사본)가 기본 필요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파일(PDF, JPG 등)을 첨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Q17.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 날짜를 공적 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 시 자동 부여됩니다.
Q18.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업무용(사무실)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19.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번호로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Q20. 전월세 신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문자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