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 신청 방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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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생활경제 편집팀 | 최초 게시: 2026년 4월 18일 | 정보 기준일: 2026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 총 30종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 시행일: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 전면 시행
- 대상: 65세 이상 노인, 고령 장애인, 중증 장애인, 퇴원 예정자 (소득 무관)
- 서비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4개 분야 30종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예산: 914억 원 (전년 71억 원 대비 약 13배 증액)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목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30종 서비스)
- 신청 방법 (5단계)
- 주의사항 및 본인부담금
-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했습니다.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 보니, 어르신이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도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고, 식사 배달은 또 다른 곳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한 번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전체에서 전면 시행되었으며, 전담인력 5,346명을 배치하고 9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전년 71억 원 대비 약 13배 증액). 이는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돌봄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결과입니다.
핵심 철학은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오래 살아온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아래 대상자 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 대상 유형 | 주요 조건 | 비고 |
|---|---|---|
| 65세 이상 노인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소득 무관 |
| 고령 장애인 |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등급 무관 |
|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 | 심한 장애(舊 1·2급)로 등록된 장애인 | 중증 등록 장애인 |
| 협약 병원 퇴원 예정자 |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필요한 자 | 병원 연계 신청 가능 |
| 장기요양 등급 미판정자 | 등급 신청 전이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나 돌봄이 필요한 자 | 등급 불필요 |
신청 자격자는 본인, 8촌 이내 가족,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기관 직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30종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총 4개 분야 30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모든 30종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분야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수 |
|---|---|---|
| A. 보건의료 | 방문진료, 방문간호, 치매 선별검사,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퇴원환자 연계 | 6종 |
| B. 건강관리 | 방문건강관리, AI 건강 모니터링, 노인 체육활동, 약물복용 지도, 낙상예방 프로그램 | 5종 |
| C. 장기요양 | 방문요양(한도 확대),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5종 |
| D. 일상생활 | 가사지원, 식사배달, 응급안전서비스, 병원 동행, 차량 지원, 주택 개조, 임시 거처 제공 등 | 14종 |
| 합계 | 30종 | |
특히 AI 건강 모니터링은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어르신의 활동량·수면·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담당자에게 자동 알림이 전송됩니다. 응급안전서비스는 독거노인이 응급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5단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본인 외에 8촌 이내 가족,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기관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위임장(대리 신청 시)을 지참하세요. -
통합판정조사 (5일 이내)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조사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통합판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별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 케어매니저(사례관리사)가 어르신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 계획을 작성합니다. -
확정 통보
지원계획 심의 후 서비스 지원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 통보됩니다.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후 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상황을 점검하며, 분기별로 지원계획을 재검토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서비스 종류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안내
서비스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예시 | 기준 비용 | 본인부담 (일반) | 저소득층 |
|---|---|---|---|
| 방문요양 3시간 | 약 57,200원 | 약 8,580원 (15%) | 무료 또는 경감 |
| 방문간호 30분 | 서비스별 상이 | 소득에 따라 차등 | 무료 또는 경감 |
| 치매 선별검사 | 무료 | 없음 | 없음 |
주요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후 확정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므로, 필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통합판정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등)를 이용 중인 경우, 동일 서비스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통합돌봄 담당자 안내에 따라 보완적 서비스 추가 연계는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계획은 분기마다 재검토되므로, 상황이 변한 경우 담당 케어매니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A.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Q2. 소득 제한이 있나요?
A.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소득 수준이 아닌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3.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미판정자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합판정조사(58개 항목)를 통해 개별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Q4.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미만이라도 심한 장애(중증)로 등록된 장애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그 외 일반 6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부터 서비스 확정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통합판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지원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응급한 경우 담당자에게 우선 처리를 요청하세요.
Q6. 병원에서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약 병원 퇴원 예정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원 전에 미리 신청하면 퇴원 직후 바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어, 퇴원 계획을 세울 때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3시간의 경우 일반 본인부담금은 약 8,580원(15%)입니다.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검사 등 일부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8.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긴급지원 24시간 운영)로 연락하세요.
Q9.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 이용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서비스의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예: 일상생활 지원, AI 건강모니터링 등)는 추가 연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케어매니저와 상담하세요.
Q10. 30종 서비스를 전부 이용할 수 있나요?
A. 모든 30종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판정조사 결과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연계받습니다. 서비스 종류와 횟수는 분기별 재검토를 통해 조정됩니다.
Q11. 돌봄 필요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A.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총 58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항목은 신체 기능, 인지 상태, 일상생활 수행 능력(식사·이동·위생 등),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Q12.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8촌 이내 가족,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기관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하세요.
Q13.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A.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종류 추가, 전담인력 확충, 디지털·AI 기반 돌봄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최신 정책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mohw.go.kr) 또는 129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14. 치매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매 선별검사 서비스도 30종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연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15. 이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재가서비스(예: 노인돌봄서비스, 재가 장기요양 등)를 이용 중이라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통합돌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연계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2026.03.27)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정책 안내)
※ 본 게시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 129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전국 시행된 새 제도로, 세부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글이며, 개인별 서비스 내용과 비용은 실제 신청 후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