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청년 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 신청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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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키 (복지·고용 정책 전문 큐레이터)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비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채용
- 청년 지원금: 반기 120만~180만원 × 4회 = 최대 480만~720만원 (지역별 차등)
- 기업 지원금: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신청 시작: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접수
- 핵심 주의: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참여 승인을 받아야 신청 가능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이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업 자격 조건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5)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은 고용노동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 공식 운영 창구는 고용24(work24.go.kr)이며,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이 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과 채용 기업 양측에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도권 유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별도의 '취업 애로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유형의 경우 실업자, 자립준비청년 등 10가지 취업 애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지만, 비수도권 유형은 해당 요건 없이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에 더 높은 지원금이 적용되어, 특별지원지역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 기업도 동일하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아, 청년과 기업을 합산한 총 지원액은 지역에 따라 최대 1,440만원에 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업 자격 조건
청년 자격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6세까지 연장 가능)
-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실제 근무지 기준)
- 취업 형태: 정규직 채용 (아르바이트·인턴 제외)
- 근무 시간: 주 28시간 이상
- 취업 애로 요건: 비수도권 유형은 별도 취업 애로 요건 불필요
기업 자격 조건
- 규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소재지: 비수도권 (실제 근무 장소 기준)
- 채용 형태: 정규직 채용, 주 28시간 이상 근무 보장
- 급여 조건: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고용보험: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필수
비수도권(수도권 제외 전국)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합니다. 수도권 본사라도 실제 근무지가 비수도권 지점이라면 비수도권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금은 지역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청년 개인은 반기별로 지급받으며, 최대 4회(2년간) 수령이 가능합니다.
표1. 지역별 청년 지원금 비교 (2026년 기준)
| 지역 유형 | 반기 지원금 | 최대 지원 횟수 | 최대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회 (2년)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원 | 4회 (2년)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원 | 4회 (2년) | 720만원 |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우대·특별지원지역은 고용24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서 확인.
표2. 청년 vs 기업 지원 내용 비교
| 구분 | 지원 대상 | 지급 방식 | 최대 지원액 |
|---|---|---|---|
| 청년 개인 | 취업 청년 | 반기별 4회 | 480만~720만원 (지역별) |
| 채용 기업 | 중소기업 | 월 60만원 × 12개월 (2회 분할) | 720만원 |
| 합산 (일반) | 청년 + 기업 | 각각 별도 신청 | 1,200만원 |
| 합산 (특별지원지역) | 청년 + 기업 | 각각 별도 신청 | 1,440만원 |
※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기업 지원금은 6개월·12개월 시점에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5)
-
STEP 1. 관할 운영기관 확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확인합니다. 운영기관이 심사 및 지급을 담당합니다. -
STEP 2. 참여신청서 제출 및 승인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단계가 청년 채용보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STEP 3. 청년 정규직 채용
승인 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주 28시간 이상 근무,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도 함께 진행합니다. -
STEP 4.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의 고용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자격 유지 및 급여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STEP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기업은 6개월, 12개월 시점에 2회 분할 신청하며, 청년은 6·12·18·24개월 시점에 반기별 4회 신청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채용 전 승인 필수: 청년 채용 후 신청 시 지원 불가.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채용 진행.
- 6개월 미충족 시 미지급: 6개월 미만 퇴직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급여 조건 유지: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근무지 확인: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도 청년의 실제 근무 장소가 수도권이면 비수도권 유형 적용 불가.
- 고용보험 의무 가입: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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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용 후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수도권 본사의 비수도권 지점도 신청 가능한가요?
Q3.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기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Q4.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Q5. 청년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Q6. 우대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Q7.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Q8.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도 지원 대상인가요?
Q9. 인턴도 해당되나요?
Q10. 이직 후 새 직장에서 다시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Q11. 기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Q12. 청년과 기업 지원금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나요?
Q13. 외국인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Q14. 군 복무 기간이 연령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Q15.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Q16. 동일 기업에 재취업 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24 (Work24): www.work24.go.kr
· 정부24: www.gov.kr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고용노동부)
· 본 글의 수치 및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청년과 기업을 합산하면 최대 1,440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 전 사전 신청 승인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운영기관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출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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