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2026 신청방법·자격·지원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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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4-09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일명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복지 제도입니다. 나이·소득 제한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50%로 차등 적용되더라고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정식명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지원금액: 1급 회당 8만 원 × 8회 = 최대 64만 원 / 2급 회당 7만 원 × 8회 = 56만 원
- 본인부담: 중위소득 70% 이하 0% → 70~120% 10% → 120~180% 30% → 180% 초과 50%
- 증빙서류: 의뢰서/진단서/PHQ-9 10점 이상 중 1가지
- 서비스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란? 2026년 사업 개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흔히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도 불리는데, 사실 나이 제한이 없어서 청년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2026년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이었지만, 2025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개입과 전문 심리상담 접근성 향상입니다.
자격 조건과 증빙서류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일 텐데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나이 제한과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증빙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택 1)
-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받은 심리상담 의뢰서
- 진단서/소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PHQ-9 10점 이상: 국가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분
우선순위 대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0% (기준 중위소득과 무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본인부담금 없음
| 증빙 유형 | 발급 기관 | 유효 기간 |
|---|---|---|
| 심리상담 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 발급일로부터 30일 |
| 진단서/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발급일로부터 30일 |
| 건강검진 결과 (PHQ-9) | 국가 건강검진 실시 기관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증빙서류를 아직 갖추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 후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서비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등급별 지원금액
| 등급 | 회당 단가 | 총 횟수 | 최대 지원금액 |
|---|---|---|---|
| 1급 | 8만 원 | 8회 | 64만 원 |
| 2급 | 7만 원 | 8회 | 56만 원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기준 본인부담금 (회당) | 1급 기준 정부지원금 (회당) |
|---|---|---|---|
| 70% 이하 | 0% | 0원 | 8만 원 |
| 70% 초과 ~ 120% 이하 | 10% | 8,000원 | 7만 2,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30% | 2만 4,000원 | 5만 6,000원 |
| 180% 초과 | 50% | 4만 원 | 4만 원 |
참고: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래 단계를 참고해주세요.
- 증빙서류 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소견서, 또는 국가 건강검진 PHQ-9 결과(10점 이상) 중 1가지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접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 자격 심사 및 바우처 생성: 제출한 서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 및 서비스 등급을 결정합니다. 심사 후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바우처가 생성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기존 카드가 있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상담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예약 후 상담을 받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상담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만 별도 납부하고, 정부지원금은 카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바우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서비스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기한 내에 8회를 모두 이용하지 않으면 잔여 횟수는 소멸됩니다.
- 1회 최소 시간: 상담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관 변경: 서비스 이용 중 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미 이용한 횟수는 차감됩니다.
- 재신청: 동일 연도 내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합니다.
- 부정사용 주의: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제 상담 없이 결제하면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나이 제한이 있나요?
Q2.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Q3. PHQ-9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Q4.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5. 서비스 기간이 120일인데, 연장할 수 있나요?
Q6.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Q7. 자립준비청년이란 누구인가요?
Q8. 상담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Q9. 다른 지역의 상담기관도 이용할 수 있나요?
Q10.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11.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Q12. 의뢰서를 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Q13. 같은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14. 상담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나요?
Q15.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Q16.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Q17. 본인부담금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Q18. 상담 내용이 다른 곳에 공유되나요?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2026년)
- 복지로 (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및 복지서비스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정부24 (gov.kr) — 정부 서비스 통합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세부 조건과 예산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