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완벽 가이드 — 비수도권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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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6-04-09 | 🔄 최종 업데이트: 2026-04-09 | ✍️ 작성: 로키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 장려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에도 최대 720만 원이 별도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비수도권 중소기업(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 15~34세 청년
- 지원 금액: 청년 최대 720만 원 / 기업 최대 720만 원 (지역별 차등, 특별지원지역 기준)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6일 개시 (연중 상시 접수)
-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 운영기관 통해 신청
- 지급 방식: 근속 6·12·18·24개월 차 각 회 분할 지급 (최대 4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
📋 목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업 자격 조건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지원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장려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 I·II 유형에서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력 유입과 중소기업 고용난 해소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에는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구분을 두어 더 두터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청년이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이후 6·12·18·24개월 시점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에도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죠.
2026년 시행 지침은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2026년 1월 공고되었으며, 실제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업 자격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요건과 기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 28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세전 기준)
- 비수도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기업 요건
- 비수도권 소재 사업장 (실제 근무지 기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 정규직으로 청년 신규 채용한 기업
- 임금체불·부정수급 이력 없는 기업
- 참여 신청은 반드시 채용 전에 완료해야 함 (채용 후 신청 불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운영지침 기준)
청년 vs. 기업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비고 |
|---|---|---|
| 청년 나이 | 만 15~34세 | 채용일 기준 |
| 근로 형태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 단시간·계약직 제외 |
| 급여 기준 | 월평균 450만 원 이하 | 세전, 고정급 기준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
| 기업 소재지 | 비수도권 (실제 근무지) | 사업장 주소 기준 |
| 신청 순서 | 채용 전 기업 먼저 신청 | 채용 후 신청 시 지원 제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별 지원 금액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일반,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뉘어 최대 7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운영지침 기준)
청년 지원금은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기업과 청년을 합산하면 최대 1,440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역별 청년 지원금 비교표 (고용노동부 기준)
| 구분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총 지원금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최대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최대 720만 원 |
기업 지원금은 청년 지원금과 별도로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별지원지역 기업이라면 기업 720만 원 + 청년 720만 원 = 합계 최대 1,44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주요 지역
우대지원지역(44개)에는 강원 삼척·태백, 충남 공주·논산·보령, 전북 김제·남원·정읍, 경북 안동·영주·문경 등 지방 중소도시가 포함됩니다. 특별지원지역(40개)은 충북 괴산·단양·보은, 전북 고창·무주·부안·진안·임실·장수·순창, 전남 고흥·보성·신안·완도·해남 등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고문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기업이 먼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 청년 채용 →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청년 채용 전에 기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 STEP 1. 운영기관 확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확인합니다. - STEP 2. 기업 참여 신청 (채용 전 필수)
고용24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STEP 3.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운영기관 승인 후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매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합니다. - STEP 4.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각각)
근속 6개월 도달 후 기업과 청년이 각각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12·18·24개월 차에도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 STEP 5.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심사 후 약 4~6주 내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순서를 잘못 밟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채용 전 신청 필수: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개월 미만 퇴사 시 환수: 청년이 6개월 미만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기업은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지 기준: 사업장 소재지(실제 근무지)가 비수도권이어야 합니다. 본사는 서울이더라도 실제 근무 사업장이 비수도권이면 해당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청년·동일 기업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운영기관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정규직 채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정규직 고용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직 전환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임금체불 이력: 과거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확인: 우대·특별지원지역 여부는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공고문이나 운영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A.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주체입니다.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과 청년이 각각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Q. 만 35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나이 기준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만 35세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운영지침 기준)
Q. 수도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단,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Q. 기업 규모 제한이 있나요?
A.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의미하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별도로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으므로, 합산 시 최대 1,44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Q. 일반 비수도권은 얼마를 받나요?
A. 일반 비수도권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우대지원지역은 각 150만 원(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각 180만 원(최대 720만 원)입니다.
Q.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별도인가요?
A. 네, 기업 지원금은 청년 지원금과 완전히 별도입니다.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집계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지원금 신청 후 운영기관 심사를 거쳐 약 4~6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6개월 차 신청부터 시작해 12·18·24개월 차에 각각 추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찾아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Q. 반드시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운영지침 필수 조건)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 서류와 고용보험 취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운영기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2026년 1월 26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6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기업이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고용 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청년·동일 기업 기준으로 일부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해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특별지원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A. 특별지원지역(40개)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전북 고창·무주·부안·진안·임실·장수·순창, 전남 고흥·보성·신안·완도·해남, 충북 괴산·단양·보은, 경북 봉화·영양·의성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전체 목록은 고용노동부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세요.
Q. 2026년에 새로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기존 I·II 유형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별 차등 지원 체계(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공고 기준)
Q. 재신청이나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 동일 청년에 대해 지원을 완료한 뒤 새로운 청년을 채용할 경우 기업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청년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월 급여가 4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급여가 450만 원을 초과하면 청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세전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성과급 등 변동 급여 포함 여부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work24.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 정보는 2026년 4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운영기관 참여 신청을 완료했나요?
- ✅ 채용 청년이 만 15~34세,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월급여 450만 원 이하인가요?
- ✅ 사업장이 비수도권 소재(실제 근무지 기준)인가요?
- ✅ 기업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 내가 속한 지역이 일반·우대·특별지원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했나요?
- ✅ 다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 수령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나요?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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