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2026 완벽 가이드 — 금액·자격·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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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작성일: 2026년 04월 08일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4월 08일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장애인연금 금액: 월 최대 43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장애수당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금액: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30,000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목차
1.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급여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과 추가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함께 지원하며,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중증·경증 여부에 따라 수급 대상이 구분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기존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가급여를 합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① 장애인연금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지체·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정신·발달 등)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 2,000원 인상).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수당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경증장애인)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③ 장애아동수당 자격 조건
- 연령: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경증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중증 아닌 등록 장애인) |
| 소득 기준 |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월 지급액 | 최대 439,700원 | 60,000원 |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지원 금액 상세
장애인연금 지급 구조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는 소득 보전 목적,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 목적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급여 대신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 수급자 유형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18~64세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 기초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 18~64세 | 349,700원 | 20,000원 | 369,700원 |
| 차상위초과 18~64세 | 349,700원 | 0원 | 349,700원 |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65세 이상 | - | 90,000원 | 90,000원 |
| 기초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 65세 이상 | -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초과 65세 이상 | - | 40,000원 | 40,000원 |
단,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이 20%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급여에서 차감하는 감액 지급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장애수당 지급액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날)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별 신청 방법
- STEP 1.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 STEP 2. 신청 방법 선택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연금 or 장애수당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STEP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STEP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금융재산·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반영되며 처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 STEP 5. 수급 결정 및 첫 지급
소득 조사 완료 후 수급자 선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 달 20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탈락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및 유의점
- 18세 전환 신청: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에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하세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전환: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과오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시 지급 중지: 국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년 소득 재조사: 매년 소득·재산 정기 조사가 실시되어 수급 자격이 재확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래에서 원하는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에게 지급되며 2026년 월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0,000원을 지급합니다. 두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떤 제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Q2.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산해 최대 43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3.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이 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전년 대비 단독 2만원, 부부 3만 2,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Q4. 장애인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5. 경증장애인도 장애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월 6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30,000원)의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6.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면 감액되나요?
A.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각자의 기초급여액이 20%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당 기초급여는 349,700원의 80%인 약 279,76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Q7.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이전에 받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이 부가급여에 추가 반영되어 불이익 없이 이어집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Q8. 장애아동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월 최대 90,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7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장애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9. 장애인연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다음 달 20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Q10. 장애인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오지급된 금액은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1. 재가(在家)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지급액이 다른가요?
A. 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자는 일반 재가 수급자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기준으로 재가 수급자는 월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도 보장시설 수급자는 부가급여 금액이 달리 적용됩니다.
Q12. 장애인연금 신청이 탈락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수급자 탈락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3.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두 급여를 동시에 받지는 않지만, 전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두 제도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14.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Q15.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에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처음 수급 결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수급 종료 시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장애수당 안내 | 정부24 장애인연금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 내용은 2026년 04월 08일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기준이므로 본인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에서 전환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과오지급 환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