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 — 대출·LH 임대·보상 완벽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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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년 4월 14일 | 📌 출처: 국토교통부·법무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자료 기반 | 이 글은 정부 발표 자료와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자격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LH 매입임대주택 무상거주 최장 10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연 1.9~3.3%, 최대 2억원), 저리대환대출(연 1.2~2.7%), 그리고 2026년 신설된 최소보장제(보증금의 1/3 국가 보전)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jeonse.kgeop.go.kr 또는 관할 자치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대상: 보증금 5억원 이하, 확정일자 취득, 2인 이상 동시 피해 임차인
- 대출: 버팀목(연 1.9~3.3%), 청년버팀목(연 2.2%), 저리대환(연 1.2~2.7%)
- 주거: LH 매입임대 무상거주 최장 10년 + 저렴 임대 최장 10년 추가
- 보상: 최소보장제 — 보증금의 1/3(33.3%) 국가 보전 (2026년 신규)
- 법률: 무료 상담 +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출처: 법무부)
📑 목차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종합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현재 긴급 대출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최소보장제, 법률·심리 지원까지 포괄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 신규 도입된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1/3(33.3%)을 국가가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존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실질적인 구제 효과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누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 주택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모두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의도(고의적 미반환)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피해자 인정 신청 시 필수 서류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
|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확인 필수 |
| 3 |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 이력 포함 발급 |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대출, 주거, 보상, 법률, 심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지원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 유형 |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출처 |
|---|---|---|---|
| 긴급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1.9~3.3%, 최대 2억원 | 국토교통부 |
| 청년버팀목 대출 | 연 2.2%, 최대 2억원 (만 19~34세) | 국토교통부 | |
| 저리대환대출 | 연 1.2~2.7% (기존 대출 전환) | 국토교통부 | |
| 주거 안정 | LH 매입임대주택 | 무상거주 최장 10년 + 저렴 임대 10년 추가 | LH |
| 임시거처 지원 | 최장 2년, 금리 1.2~2.7% | 국토교통부 | |
| 보상 | 최소보장제 (2026 신규) | 보증금의 1/3(33.3%) 국가 보전, 예산 279억원 | 국토교통부 |
| 법률 지원 | 전문가 무료 상담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10:00~17:00) | 법무부 |
| 변호사 수임료 지원 | 최대 250만원 | 법무부 | |
| 심리 지원 | 심리치료 무료 | 최대 3회 무료 제공 | 국토교통부 |
💰 긴급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세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9~3.3%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만 19~34세 청년은 청년버팀목 대출로 연 2.2%의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금리 전세대출을 보유한 피해자는 저리대환대출을 통해 연 1.2~2.7%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의 임차인은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최장 10년간 무상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기간 종료 후에도 시세 30~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어, 총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됩니다. 특히 LH가 매입 후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되어 보증금 손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LH)
🆕 최소보장제 (2026년 신규 도입)
2026년 새롭게 도입된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손실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의 최소 1/3(33.3%)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1회 추경 예산 2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약 4,8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므로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법률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전문가 팀의 무료 상담(평일 10:00~17: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661-6579)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 심리·생활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심리치료가 최대 3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 최장 2년간 금리 1.2~2.7% 조건의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은 1670-5724(09:00~21:0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4.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STEP 1 — 피해 사실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장 먼저 본인이 피해자 인정 요건(확정일자 취득, 보증금 5억원 이하, 2인 이상 동시 피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TEP 2 — 피해자 인정 신청
온라인으로는 jeonse.kgeop.go.kr(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임차인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STEP 3 — 심사 결과 대기 (약 2~3주)
접수 후 약 2~3주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를 받게 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결과는 시스템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STEP 4 — 지원 프로그램 선택 및 신청
피해자로 인정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긴급 대출, LH 매입임대, 최소보장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5 — 법률·심리 지원 활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수임료 지원(최대 250만원)을 신청합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무료 심리치료(최대 3회)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1670-5724(09:00~21:00)
5. 주의사항 및 함정
- 확정일자 미취득 시 지원 불가: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출처: 법무부)
- 보증금 5억원 초과 시 제외: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확한 자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2인 이상 요건 주의: 단독 피해자는 2인 이상 동시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2027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 서류 누락 주의: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모두 취득한 임차인으로,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2인 이상 동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도 존재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jeonse.kgeop.go.kr(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오프라인은 임차인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한도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 1.9~3.3%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만 19~34세)은 청년버팀목 대출로 연 2.2%, 최대 2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저리대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1.2~2.7%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LH 매입임대주택 무상거주 기간은?
최장 10년간 무상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시세 30~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추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총 최대 20년간 안정적 주거가 보장됩니다. (출처: LH)
LH 매입임대 신청 조건은?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된 피해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LH)
경매차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LH가 매입 후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되어 보증금 손실을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출처: LH)
2026년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요?
2026년 신규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1/3(33.3%)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산 279억원, 약 4,800명 지원 예정이며 기존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전문가 무료 상담을 평일 10:00~17: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처: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661-6579)을 통해 무료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심리치료도 지원되나요?
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가 최대 3회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담 전화 1670-5724(09:00~21: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임시거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최장 2년간 임시거처가 제공되며, 금리 1.2~2.7%의 저리 조건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확정일자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네, 확정일자 미취득 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보증금 5억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5억원 초과 시 일반 피해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단독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임차인 동시 피해가 요건이므로, 단독 피해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전화번호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LH 1600-1004, 심리·생활 상담 1670-572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 법무부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및 신청 절차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매입임대주택 전환 프로그램: www.lh.or.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661-6579
본 글은 2026년 4월 14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피해자 인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해당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 상담(무료)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4월 14일 기준이며, 정책 변경 사항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