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후 2026 주식·펀드 세금 변경 총정리 — 증권거래세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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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9일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9일 | ✍️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10일 폐지됐습니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05%로 인상되고, 고배당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적용됩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해외주식 22% 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투세 폐지 — 2024년 12월 10일 국회 통과, 일반 투자자 국내 주식 차익 비과세 유지
- 코스피 증권거래세 0% → 0.05% 인상
- 코스닥·K-OTC 증권거래세 0.15% → 0.20%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2026.1.1 이후 지급 배당부터 적용
- 대주주 양도소득세·해외주식 22% 과세 기존대로 유지
- 절세 핵심: ISA 계좌, IRP 세액공제, 해외주식 손익통산 활용
📋 목차
- 금투세 폐지란? 왜 없어졌나요?
- 2026년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세율은?
- 주의사항 — 대주주 양도세·해외주식·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 세금 절세 방법 5단계
- 자주 묻는 질문(FAQ)
금투세 폐지란? 왜 없어졌나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주식 연 5,00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 초과분에 22%(3억 초과 27.5%)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행 전에 전면 폐지됐습니다(기획재정부 기준).
폐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 부담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둘째, 국내 증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정치권에서 여야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2026년에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뒀던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올라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세금 환경이 달라졌더라고요.
2026년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도입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낮춰왔던 세율이, 금투세 폐지 확정 후 2026년부터 다시 인상됩니다(기획재정부 기준).
| 시장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변동 |
|---|---|---|---|
| 코스피 | 0% | 0.05% | +0.05%p |
| 코스닥 | 0.15% | 0.20% | +0.05%p |
| K-OTC | 0.15% | 0.20% | +0.05%p |
| 코넥스 | 0.10% | 0.10% | 변동 없음 |
코스피에서 1,000만원어치 주식을 팔 경우 2026년에는 5,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금액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이 많은 투자자라면 누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기획재정부 기준).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되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았는데요, 이제 고배당기업 주주는 별도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분리과세 세율 | 기존 종합과세 최고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5.4% | 6% (최저) |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22% | 최대 45%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27.5% | 최대 45% |
| 50억원 초과 | 33% | 45%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고배당기업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보유 종목이 해당되는지 증권사 앱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 — 대주주 양도세·해외주식·금융소득종합과세
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됐지만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국세청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 중소기업 주식: 10%
②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은 금투세 폐지와 무관하게 기존 과세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15.4%가 먼저 떼입니다.
주식 세금 절세 방법 5단계
- STEP 1. ISA 계좌 개설 및 최대 활용
ISA 계좌 내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STEP 2. 해외주식 손익통산 전략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워시세일 규정이 없어 손실 매도 후 즉시 재매수도 허용됩니다. - STEP 3. 배당주 분리과세 혜택 선택
고배당기업 주주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활용해 종합과세 누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STEP 4.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IRP와 연금저축에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STEP 5. 홈택스에서 신고 누락 없이 관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단, 증권거래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Q. 2026년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얼마인가요?
A. 0%에서 0.05%로 인상됩니다(기획재정부 기준).
Q.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오르나요?
A.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됩니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A.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15.4~33%)로 분리 과세합니다.
Q.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A.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 시 대주주. 세율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중소기업 주식 10%입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A.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A.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입니다.
Q. ISA 계좌로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Q.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과세되나요?
A. 금투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비과세입니다. 대주주(10억원 이상)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손실 주식을 팔면 절세가 되나요?
A. 해외주식에서 수익·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워시세일 규정이 없어 즉시 재매수도 허용됩니다.
Q.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바뀌나요?
A. 코넥스는 0.10%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Q. 금투세 폐지는 언제 확정되었나요?
A. 2024년 12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배당주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주에게만 적용됩니다.
Q. 증권거래세는 매수할 때도 내나요?
A. 아닙니다. 매도(팔 때)할 때만 부과됩니다.
Q. IRP 계좌도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A. 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소득세법 개정안 (2024.12.10 국회 통과)
· 기준일: 2026년 4월 9일
※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 대주주 기준(종목당 10억원) 해당 여부를 연말에 점검하셨나요?
- ☑ 해외주식 수익이 있다면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세요
- ☑ 이자·배당 합산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 ☑ ISA·IRP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 ☑ 정확한 세금 관련 사항은 국세청(nts.go.kr)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