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월 최대 80만원 받는 법 총정리 (2026)

📅 최초 작성일: 2026-04-16 | 🔄 최종 업데이트: 2026-04-16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기준 기반 핵심 답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 유형에 따라 월 29만원부터 최대 80만원 이상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026년 참여자 모집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방문 또는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금액 : 공익활동형 월 29~31만원 / 사회서비스형 월 70~80만원 / 시장형 수익금 배분 / 취업알선형 최저임금 이상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28일(금) ~ 12월 26일(금) ※ 지자체별 상이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방문, 또는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 : ☏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목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완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 사업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총괄하고 전국 지자체·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2026년에는 역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5년간 최대 90% 감면받는 법 (2026)

📅 최초 작성일: 2026년 4월 6일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6일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국세청(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핵심 답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연 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만 15~34세 청년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청년 — 소득세 90% (연 최대 200만 원, 5년간 최대 1,0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소득세 70% (연 최대 200만 원, 3년간 최대 600만 원)
  • 신청 기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가 홈택스로 감면명세서 제출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자 대상 (국세청 기준)

📋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2. 신청 자격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감면율 및 혜택 금액 상세
  4.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5. 이직·퇴사 시 감면 처리 방법
  6.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7.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여주는 국세청의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국세청 기준).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최대 5년간 총 1,000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이 중 9만 원(90%)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속 적용됩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로 나이 기준과 감면 기간이 다르므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자격 조건 감면율 감면 기간 연간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90% 취업일로부터 5년 200만 원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70% 취업일로부터 3년 200만 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장애인 70% 취업일로부터 3년 2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중소기업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계 재취업 여성 70% 취업일로부터 3년 200만 원

※ 위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기간 차감이란?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36세라도 군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34세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 제외 대상

  • 임원(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어떤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취업해야 합니다. 단, 2025년 2월 28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일부 업종은 새로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국세청 공지 참고), 소속 회사의 업종이 감면 적용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감면율 및 혜택 금액 상세

2026년 기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연도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국세청 기준).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라면 반드시 신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봉 수준 예상 연간 소득세(감면 전) 90% 감면액 실제 감면 적용액 비고
2,500만 원 약 30만~50만 원 약 27만~45만 원 27만~45만 원 한도 미초과
3,500만 원 약 100만~150만 원 약 90만~135만 원 90만~135만 원 한도 미초과
5,000만 원 약 300만~350만 원 약 270만~315만 원 200만 원 (한도 적용) 연 200만 원 한도 초과
7,000만 원 이상 약 600만 원 이상 약 540만 원 이상 200만 원 (한도 적용) 연 200만 원 한도 초과

※ 위 감면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 수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별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감면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안내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STEP 1. 자격 확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지, 소속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군필자는 군복무 기간 차감 후 34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STEP 2. 감면신청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복무기간증명서를 첨부 서류로 준비합니다.
  3. STEP 3. 회사에 신청서 제출
    작성한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입사했다면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STEP 4. 회사가 홈택스로 감면명세서 제출
    회사 담당자가 매년 2월 말(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이 단계를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5. STEP 5. 연말정산에서 감면 확인
    이듬해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 항목에서 실제 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감면명세서 제출 여부도 조회 가능합니다.

5. 이직·퇴사 시 감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직이나 퇴사가 발생해도 감면 혜택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새 회사에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청년 기준) 이내라면, 이직한 새 중소기업에서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회사에 입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공공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퇴사 기간 중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나, 5년 카운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취업 후 2024년 1월 퇴사, 2024년 6월 새 중소기업 재취업이라면, 감면 만료일은 2027년 3월입니다.

6.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감면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근로소득세] → [경정청구] 선택
  3. 해당 과세연도 선택 후 감면 항목 추가 기재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재직증명서(해당 연도) 첨부
  5. 제출 후 세무서 검토 완료 시 환급금 지급 (통상 2~3개월 소요)
💡 경정청구 꿀팁
최근 5년치(2022~2026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은 청년이라면 해당 연도의 과납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기한 놓침: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월분은 감면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입사 직후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회사가 모르는 경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담당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제도를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 중소기업 여부 미확인: 소속 회사가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피 상장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종 확인 필요: 2025년 2월 세법 개정으로 일부 업종(소비성 서비스업 등)의 신규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명세서 미제출 확인: 신청서를 냈더라도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아래에서 원하는 질문을 클릭해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국세청의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연 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 소득세 감면 나이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요?

A.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나이가 35~40세여도 군복무 기간에 따라 기준 연령인 34세 이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Q3. 감면율이 90%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A.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중 90%를 돌려받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그 중 9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단, 과세연도별로 최대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4. 5년간 최대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단, 연 소득세 납부액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감면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예상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기납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Q6.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1회만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 담당자가 매년 연말정산 시 홈택스를 통해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며, 근로자는 매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직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7. 첫 직장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첫 직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력이 있어도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전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Q8. 이직을 했는데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A.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새 회사에서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새 회사 입사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감면 만료일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국세청 기준).

Q9.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A. 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면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재취업 시점에 5년이 경과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0.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5년치 과납 세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11.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기본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부입니다.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복무기간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이전 회사 재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기준).

Q12. 신청서는 어디서 내려받나요?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또는 검색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입력하면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도 직접 검색하여 PDF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Q13. 고령자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의 70%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연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청년과 동일하게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국세청 기준).

Q14. 경력단절여성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경력단절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어야 합니다(국세청 기준).

Q15. 임원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일반 사원·대리·과장 등 일반 직원이라면 해당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16.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7.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18.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2025년 2월 28일 이후 세법 개정으로 일부 업종에서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해당되므로,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이 감면 가능 업종인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9. 지방소득세도 감면이 되나요?

A. 이 제도는 소득세(국세)만 감면 대상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 소득세가 줄어들면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도 연동되어 자동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Q20. 다른 세금 감면·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나요?

A.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다른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산출된 소득세에서 추가로 90%를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동일 과세연도에 같은 성격의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1. 홈택스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가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Q22. 이 감면 혜택은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되나요?

A.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이 제도의 취업 대상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계속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제도 연장 여부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3.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이 있나요?

A. 감면을 받으려면 소속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신규 취업자의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진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4.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감면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경정청구(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상담센터 Q&A  |  국세청 — 세법 개정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본 내용은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세요. 기한을 놓쳐도 경정청구(5년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시에는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인지, 감면 적용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정확한 자격 여부 및 감면액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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